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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의 즐거움

Thomas Hobbes의 정치사상

2008년 서양정치사상사를 수강하면서 작성한 글입니다.


 

Thomas Hobbes의 정치사상


 

I. ‘방법론적 개인주의에 의한 정치적 아리스토텔레스주의의 전복

 

 사회계약론으로 통칭되는 근대 정치철학은 근대 이전의 정치를 지배한 아리스토텔레스주의를 전복한다. 양자의 관계가 계승과 변형의 관계가 아니라 전복의 관계인 것은 근대 정치철학이 아리스토텔레스주의의 근본명제에 대한 부정으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이다.


 아리스토텔레스정치학의 출발점은 인간은 본성상으로 정치적 동물”(정치학, 1253 a 2)이라는 주장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치적 공동체의 필연성을 인간 본성으로부터 끌어낸다. 정치공동체가 인간의 본성적인 욕구 속에 그 기초를 가지고 있으며(정치학, 1253 a 28), 정치공동체에 대한 참여는 삶의 목적으로 파악된다.

 중세의 사회정치철학 체계를 수립한 아퀴나스도 아리스토텔레스를 수용한다. 정치적 공동체를 형성하고자 하는 욕구는 인간의 본유 관념으로 파악된다(신학대전 Summa theologica, IIa-IIae, quaest. 124, art. 4, ad 3; Ia-IIae, quaest. 92, art. 1). “정치적 동물테제의 핵심은 정치공동체의 개인에 대한 존재론적 우위이다. 정치적 아리스토텔레스주의의 틀 안에서 개인은 정치적 공동체로부터 독립적으로 파악하지 않는다. 정치적 공동체에의 참여 없이는 개인의 인륜적 완성은 이루어질 수 없기에 정치공동체는 개인에 대하여 인륜적인 우위를 가진다.


 하지만 정치적 아리스토텔레스주의의 핵심은 오늘날 다양한 공동체주의자들에 의하여 주장되는 공동체의 인륜적 우위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간다. 즉 정치공동체에의 참여는 인간의 고유한 목적이기에, 정치공동체는 개인들에 대하여 존재론적인 우선성까지 획득한다. 정치적 공동체는 본성상 개인보다 선차적’(정치학, 1253 a 25)이다.

 

 근대 정치철학은 정치적 아리스토텔레스주의의 근본명제인 정치적 동물테제를 전복한다. 정치공동체는 개인에 대하여 존재론적 우위를 가지지 않는다. “정치적 동물테제의 전복의 결과는 방법론적 개인주의이다. 근대 정치철학은 개인으로부터 출발하며, 정치공동체는 개인들이 만든 것에 불과하다.


 정치공동체는 홉스가 주장하듯 제작된 것이거나 로크, 루소와 칸트가 말하듯이 자유의지를 가진 개인들의 결합에 지나지 않는다. 근대 정치철학의 공통특징을 방법론적 개인주의라고 규정하는 것은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그것은 근대 정치철학이 개인에서 출발하지만 논증 목표는 개인의 우위에 머무르지는 않음을 암시한다. 근대 정치철학은 개인들로부터 출발하여 개인들의 결합으로서의 정치공동체를 논증하는 체계이다. 이는 자연상태, 사회계약, 정치공동체의 세 단계 논증구조를 가진 사회계약론으로 나타난다.


 자연상태는 사회계약 이전의 상태로서 개인들이 정치공동체 없이 존재하는 상황이다. 이처럼 자연상태를 전제한다는 것 자체를 정치적 동물테제의 전복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근대 정치철학은 자연상태의 정당성에 대한 논증이 아니라 자연상태에 대한 극복의 필연성의 논증이라는 점이 더욱 중요하다. 근대 정치철학은 자연상태를 극복하고 사회계약을 통하여 국가를 수립해야 할 필연성을 논증한다. 이는 근대 정치철학이 국가의 정당성에 관한 논변이며, 지배의 정당성에 관한 논변임을 뜻한다. 근대 정치철학은 정당한 지배의 기준을 제시하고자 한다. 바로 이 점은 근대 정치철학에 의한 아리스토텔레스주의의 전복이 정치철학 체계의 출발범주의 문제만이 아니라 보다 심층적으로 논증목표와 관련된 것임을 뜻한다.

 


II. 지배의 정당화 논변으로서의 사회계약론

 

정치적 아리스토텔레스주의의 틀 안에서 지배나 강제에 대한 논변은 불가능

- ‘생성과 존재의 구분’ : 모든 생성은 오직 존재를 위한 생성’ (형이상학 IX, 8, 1050 a 4-9)

- 인륜적으로 좋은 삶은 폴리스의 존재근거’, 폴리스의 발생근거인 단순한 생존보다 우위

- 폴리스는 개인의 내적 목적’, 공동체에 참여하는 것은 강제가 아니라 인간적인 목적의 실현

 

17-18세기의 근대 정치철학: 사회계약론의 형태를 통해 지배에 대한 정당화 논변 제시

- 지배에 대한 정당화 논변을 제시한다는 것은 동시에 이와 같은 정당화의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부정당한 지배에 대한 저항 논거를 제시

- 홉스는 지배의 문제를 정치철학의 중심 문제로 끌어올린 최초의 근대 정치철학자

-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철학이 최고의 선과 관련된다면, 홉스의 정치철학은 '만인과 만인의 전쟁이라는 최악'을 막을 수 있는 평화의 수단을 구상

- 지배나 강제에 대한 논변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아리스토텔레스 목적론의 체계 전복은 기하학적 방법’(mos geometricus)의 도입을 통해 수행 : 발생론적이며 인과론적 방법, ‘사유실험

- 홉스에 의한 전복구조

 

아리스토텔레스

홉스

국가공동체의 위상

그 자체로 인간의 목적이다

수단이다(목적-수단관계의 전도)

인간관

협동의 인간학(사회적 본성)

갈등의 인간학(만인과 만인의 투쟁)

폴리스vs개인

개인에 대한 폴리스의 우위

개인이 출발범주(방법론적 개인주의)

이성개념

이성능력과 이성적 판단 내용은 구분되지 않으며 통일된다 (phronesis)

이성은 전략적 판단을 위해 필요한 계산능력 (techne)

- 자연상태, 사회계약, 사회계약을 통해 수립된 국가라는 세 가지 단계의 논증구조 정치공동체의 성격과 상은 전적으로 자연상태에 관한 서술에 의해 결정

- 홉스와 달리 로크의 자연상태는 평화상태와 전쟁상태의 요소를 복합적으로 가지고 있어 자연상태를 극복한 정치상태인 국가는 제한적인 주권권력만을 가진다. 따라서 홉스의 사회계약론이 절대국가로 귀결되는 반면에 로크의 사회계약론이 생명, 자유, 재산을 보호하는 헌법국가로 귀결

- 로크는 목적론 체계에 대한 전복을 본유관념론에 대한 경험론적 부정으로부터 시작(이성능력을 특정한 판단내용과 구분했지만 그가 이성을 홉스처럼 이기적 타산능력으로 환원한 것은 아니다)

- 홉스 이후의 사회계약론은 로크처럼 홉스의 패러다임을 그대로 따르면서 자연상태관을 바꾸거나, 루소나 칸트처럼 사회계약론의 논증구조에서 자연상태관이 차지하는 중요성을 감소시키고 사회계약의 논증적 역할을 증대시키는 전환을 시도

 


III. 지배의 역설

 

1) 강제력 없이는 사회적 협력체제가 있을 수 없다

- 자연권의 영구적인 상호포기가 평화상태를 수립하는 것 같지만 전쟁의 종식과 평화상태는 질적으로 다른 상태. 평화상태를 위해서는 생산, 분배, 교류의 협력이 필요. 홉스는 그와 같은 협력의 규칙, 곧 정의는 국가권력을 전제한다고 주장

- "정의롭다 또는 부정의하다라고 말할 수 있기 위해서는 계약을 어겼을 때 기대되는 이익보다 처벌의 두려움이 더 크게 작용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계약을 지킬 수 있도록 만드는 강제력이 먼저 있어야 한다. 그러한 권력은 국가의 수립 이전에는 있을 수 없다."

- 이 역설은 이기적 개인들이 합리적 선택의 결과(교섭/타협)로 계약이 성립한다는 변명으로 해소한다. 그러나 비록 자연상태로부터 국가상태로의 이행이 가장 합리적인 선택임을 재구성할 수 있다 할지라도 리바이어던의 제작이 합리적 선택일 수 있는지의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


2) 절대권력자는 왜 만인에게 포함되지 않는가?

- 계약의 내용은 만인이 만인에 대해 만인과 만물에 대한 권리(1의 자연법)을 포기한다는 내용이다. 무한축적의 포기이며 자기통제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다. 이것은 만인대 만인의 계약이다.

- 그런데 권리를 포기하지 않는 단 한명의 늑대가 있다. ‘성 안을 어슬렁 거리는 늑대가 결국 주권자가 된다. 그런데 만약 계약에 참여하지 않은 늑대가 한 마리가 아니라면 어찌 되는가?

- 주권자는 자신의 권리를 포기 안한 제3자이며 만인에 속하지 않는다. ‘만인이라면 모두가 하는 계약이어야 하는데 주권자만이 이 계약에 참여하지 않는다. 모두가 자연권을 포기한 상태에서 오로지 그 사람만이 자연상태이다.

- 홉스는 주권자가 왜 계약에 참여하지 않는지, 어디서 온 건지 설명하지 않는다.


 

IV. 지배와 민주주의

 

 먼저 민주주의 개념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는 철저히 근대적인 특징이라는 점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다. 고대의 민주주의 개념은 인민(Demos)의 지배(Kratia)를 뜻하며 때로 폭도들의 수탈과 같은 부정적인 맥락에서 사용되었다.


 예컨대 아리스토텔레스는 다수 인민의 참여를 전제한다는 점에서 민주정을 비록 참주정이나 과두정보다 나은 정체로 보지만 공동의 영역인 폴리스를 다수의 오이코스로 타락시키는 정체로 보았으며, 폴리스와 오이코스의 구분이 유지되는 군주정이나 귀족정보다도 덜 건전한 정체로 파악한다.


 정치적 아리스토텔레스주의에서 가장 건전한 정체는 혼합정이며, 이는 폴리스와 오이코스의 엄격한 공화주의적 구분을 유지하면서도 군주와 귀족뿐만 아니라 인민도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장 많은 참여를 보장하기 때문에 가장 우월한 정체로 파악된다.


 정체에 대한 가치 판단에서 제1기준은 폴리스와 오이코스의 구분이다. 양자의 구분을 유지하는 군주정이나 귀족정이 겉보기에 더 많은 인민의 참여를 보장하는 민주정보다 우월한 이유는 바로 이러한 제1기준 때문이다. 두 번째 기준은 인민의 참여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제1기준과 독립적인 준거로 이해되지 않았다. 근본적으로, 아리스토텔레스는 참여와 지배의 문제를 엄격히 구분한다. 모든 참여는 제1기준의 충족을 전제하며, 모든 지배는 제1기준의 위반, 즉 폴리스를 찬탈하여 오이코스로 만드는 행위로 이해되었다.


 이와 같은 참여와 지배의 대립은 - 앞서 밝혔듯이 - 아리스토텔레스주의의 틀 안에서 정당한 지배에 관한 논변이 등장할 수 없었던 이유이기도 하다. 고전 고대적 어법에서 인민 지배로서의 민주주의 개념은 사적 이해관계를 벗어난 참여라는 공화주의적 이상과 충돌하며, 그러한 한에서 민주주의 개념은 공화국의 이념에 비하여 부정적인 문맥을 가진다.

 

 민주주의 개념에 대한 긍정적인 가치 부여는 '지배 형식'으로부터 '결합 형식'으로 민주주의 개념의 전환에 의하여 이루어질 수 있었다. 홉스 이후 근대 정치철학은 아리스토텔레스주의가 지배의 문제를 도외시했다고 보고 지배의 정당화 또는 정당한 지배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고자 한다.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홉스의 정치철학은 대등한 주체들의 계약에 의해 수립된 국가적 지배가 계약에 참여하지 않는 제3자인 지배권력을 전제한다는 역설, 곧 지배의 역설을 보여준다. 홉스 이후의 근대 정치철학은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로크의 정치철학을 지배에 대한 한계를 설정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면, 루소와 칸트의 정치철학은 자유의지와 자기지배의 이상을 충족시킬 수 있는 결합 형태에 대한 모색으로 이해될 수 있다. 그들은 민주주의 개념을 자유의지적 주체로서의 개별자들의 결합 형식으로 전환한다.


 이는 루소의 사회계약론과 칸트의 인륜의 형이상학에서 자연상태관보다 사회계약 개념의 논증적 중요성의 커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사회계약론의 논증구조에서 계약이 홉스, 루소, 칸트의 경우처럼 만인과 만인의 계약인가, 아니면 로크의 경우처럼 개인들의 자발적 동의를 의미하는가는 국가정당성 논거에서 중요한 준별성을 가진다.


 칸트는 로크처럼 만인과 만인의 계약을 개별적 동의로 치환함으로써 홉스 식의 절대국가를 방지하려 하는 대신에 만인과 만인의 계약의 상을 수정한다. 여기에서는 이성개념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홉스처럼 계산능력으로서의 이성개념에서 출발한다면 계약은 전략적 협상이 된다. 반면에 칸트처럼 정언명법적 일반화 능력을 가진 이성적 개인으로부터 출발한다면, 계약은 전략적 협상이 아니라 자연상태의 결점이 보여주는 '공법에의 요청'에 따라 '모든 이의 결합된 의지'를 형성하는 것이 된다.


 루소의 일반의지 개념과 칸트의 '만인의 결합된 의지' 개념에 이르러 근대 정치철학은 정치적 아리스토텔레스주의의 틀 안에서 필연적일 수밖에 없는 민주주의와 공화주의의 충돌, 곧 지배와 참여의 분리 문제를 해소한다. 홉스 정치철학에 고유한 지배의 역설도 결합형식으로서의 민주주의를 통해 해소되는 듯하다. 정치적 아리스토텔레스주의에서 민주주의와 공화주의는 양립할 수 없고 민주공화주의는 역설이었지만, 거꾸로 근대 정치철학의 이상은 민주공화주의이다.

 

 비록 근대 정치철학이 루소와 칸트에 이르러 민주주의 개념을 자유의지적 주체로서의 개별자들의 결합으로 전환했지만, 결합 형식 자체에 대한 해명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홉스에게 나타나는 지배의 역설도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다. 루소나 칸트는 사회계약에 불참하려는 개인들에게 계약의 참여와 준수를 강제해야 한다고 본다. 만인과 만인의 사회계약에서는 어떠한 예외도 인정되지 않는다. 이는 주권권력의 예외성의 문제를 해결하는 듯하지만 개별적인 인간들에게 일반 의지만인의 결합된 의지는 외적인 것으로 등장할 수도 있음도 망각된다. 루소나 칸트는 치자와 피치자의 동일성, 자기지배의 원리를 집단화하는 공화국의 이념을 통해 지배의 역설을 해결했다고 믿었겠으나 민주주의가 다수 지배의 원리가 아니라 치자와 피치자의 동일성의 원리라고 하더라도 이 원리는 직접적으로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권권력을 매개로 하여 간접적으로 실현되는 원리일 뿐이라는 점에 대하여 세밀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 지배의 문제로부터 결합의 문제로의 패러다임 전환 자체가 이미 결합 형식에 대한 해명이라는 과제를 해소시키고 있었다.


 이 문제는 오늘날의 민주공화주의에서도 해명되지 못한 채 남아 있다. 민주공화주의에 대한 자유주의적 비판은 입법권을 가진 민주주의적 다수파가 함부로 할 수 없는 헌법적 기본권이나 인권에 호소하며 헌법국가의 옹호로 나타났으며, 좌파적 비판은 자유주의적 헌법국가 또는 근대의 '민주공화주의' 이념 그 자체에 대항하여 다수 지배라는 고전 고대적 의미로 민주주의 개념을 부활시키곤 했다. 결합형식으로서의 민주주의에 관한 탐구는 아직 전개되지 못한 채 남아 있다.



+α 근대: 사적 소유(private 所有)와 군사자원

 

- 본래 사적(private)이라는 말은 그 어원이 말해주고 있듯이 무엇이 박탈된’(privative)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사적 영역에 박탈되어 있는 인간의 본질은 무엇인가? “타인이 보고 들음으로써 생기는 현실성의 박탈, 공동의 사물세계의 중재를 통해 타인과 관계를 맺거나 분리됨으로써 형성되는 타인과의 객관적관계의 박탈, 삶 그 자체보다 더 영속적인 어떤 것을 성취할 수 있는 가능성의 박탈이 그것이다. 고대 폴리스에서 사적영역은 박탈이 아니었다.

- 소유(所有)는 한자 개념이 암시하고 있듯이 장소의 가짐이다. 소유가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점유 또는 부와 동일하지 않다는 사실은 고대 정치에 있어서 본질적이다. 그런데 근대의 자본주의 과정에서 소유는 점차 구체적 공간과 장소의 성격을 상실하고 자의적으로 점유, 처분, 양도할 수 있는 동산의 성격으로 변질되었다.

- 봉건제에서는 무력수단의 소유가 곧 생산수단 소유의 기반이 되고 또한 무력이 잉여생산 수취의 직접적 수단이 되었다. 그런데 백년전쟁이 마감되면서 봉건제의 군사적 기반이었던 기사군 양식은 새로운 군사기술과 이에 따른 새 군사자원의 등장, 즉 화기 및 보병군의 등장으로 대체된다. 새롭게 등장한 체제는 증가된 부담의 균등한 배분, 그 부담에 상응하는 정치참여의 권리부여와 부담에 대한 동의형성을 위한 정치적 제도 마련을 보장하는 것이었다. 형평원칙에 입각한 부담의 배분은 지배층의 특권폐지를 바탕으로 하는 부담의 국민화로 그리고 이에 상응하는 정치적 참여의 국민화를 낳았다.

 

 

 

 

참고문헌

 

레오 스트라우스, 정치철학이란 무엇인가, 아카넷, 2002

나종석, 홉스의 정치철학과 고전적인 정치철학의 붕괴, 사회와 철학 제6, 2003

박상섭, 근대국가와 전쟁, 나남신서, 2007

박홍규, 민주주의자 홉스의 리바이어던, 인물과 사상 93, 2006

볼프강 케스팅, 홉스, 전지선 옮김, 인간사랑, 2006

아리스토텔레스, 니코마코스 윤리학, 최명관 옮김, 훈복문화사, 2005

요한네스 힐쉬베르거, 서양철학사 하권: 근세와 현대, 강성위 옮김, 이문출판사, 2007

조지 세이빈`토머스 솔슨, 정치사상사2, 송유보`차남희 옮김, 한길사, 2002

토마스 홉스, 리바이어던, 신재일 엮어옮김, 서해문집, 2007(영문판으로는 http://etext.library.adelaide.edu.au/h/hobbes/thomas/h68l/ 을 이용)

한나 아렌트, 인간의 조건, 이진우`태정호 옮김, 한길사, 1996

A. 바루치, 정치 철학,이진우 옮김, 서광사, 1991